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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인 2021년 7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같은 해 9월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제1항 4호에 의거해 24일 직위해제 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B는 “(감사담당관은)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인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인사 관련부서 관계자 C는 “감사담당관은 24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4호다”고 확인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제1항 4호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적시 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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