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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도시 터파기 흙 불법 농지 성토 강력 규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04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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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추진·감시단 운영 등 규제 강화 대처

NSP통신-파주시 CI (파주시)
파주시 CI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신도시 공사 현장의 터파기 흙을 허가 없이 농지에 성토하며 도로(농로) 등을 파손하거나 불법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파주시 산림농지과 관계자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인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에서 공사현장 터파기 흙이 무분별하게 농지 성토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농지 성토를 강력히 규제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불법 성토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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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농지성토 감시단은 성토 높이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 현장 감시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농지성토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후부터 관련법 위반(비산먼지발생신고지 및 개발행위허가지의 성토 높이 위반, 배수처리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법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토록 조치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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