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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납부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이달은 꼭 내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8-17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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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8월말)을 연장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3300여 명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는 5월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또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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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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