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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액 7300만원’ 징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20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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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2년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7300만원을 징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10명을 대상으로 추징했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5억80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해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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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정리보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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