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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7-11 11:32 KRD7 R1
#광양시 #재산세

인터넷, 스마트폰 앱, 무료 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9000여 건 23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특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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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60%에서 45%로 인하됐고, 세율은 일반세율(0.01%~0.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05%~0.035%)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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