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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마철 틈타 ‘폐수 무단방류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7-01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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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NSP통신-우천 시 폐기물을 버려 오염된 모습. (김포시)
우천 시 폐기물을 버려 오염된 모습. (김포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농촌과 공장지대가 혼재돼 있는 지역적인 여건상 농업용수로 뿐만 아니라 하천수 등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수질오염행위 민원이 매년 약 100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하천 등을 오염시킨 행위로 2016년 7건, 2018년 6건,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1건, 2022년 6월까지 8건이 적발돼 사법조치 됐다고 알렸다.

이에 우선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8월까지 운영하면서 주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시 주의할 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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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장의 비점오염원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해 사업장이 스스로 빗물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에 섞여 내보내어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또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몰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는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헤 김포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간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와 가동개시 전 관계법령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방문지도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산업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 김포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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