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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30일까지 납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09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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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가 대상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 연 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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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2월분 선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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