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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장동과 다른 운암뜰 도시개발 논란 일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1-08 12:23 KRD8
#오산시개발특혜 #운암뜰의혹 #오산시인공지능
NSP통신-8일 오산시 공직자가 운암뜰AI도시개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8일 오산시 공직자가 운암뜰AI도시개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전국민을 공분케한 화천대유의 불똥이 튄 운암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과 지역에서 떠도는 의혹을 일축하며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8일 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6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 ▲오산시 벌말지구(부산1지구)의 사업구역 제척 의혹 ▲도시개발공사 미설립에 따른 개발이익 유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특혜 및 이익전액 환수에 따른 편법 우려 ▲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통제 감독권 포기 ▲오산시가 자산위탁회사 출자미참여로 통제권 상실 ▲마스터플랜 없는 민간컨소시엄만의 공동주택분양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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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오산시를 지역구로 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의 비서가 화천대유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으로 알려지면서 발단이 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남 변호사의 장인인 B씨가 구입한 벌말지구에 아들이자 남 변호사의 처남인 A씨가 2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고 4년 후 공시지가가 3배 넘게 폭등했다. 문제는 운암뜰 개발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이 지역의 토지는 강제수용되지 않고 자체개발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산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불씨가 튀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역에 나돌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

먼저 시는 ▲벌말지구 제척 의혹에 대해 당시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크게 추가 편입을 제안했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돼 특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는 더본냉장과 관련해 사업공모 이전인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 원인으로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도시개발공사 미설립에 따른 개발이익 유출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 50억원의 50.1% 25억원을 출자해야 하나 자기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외 특별한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타 도시공사와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했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곳의 출자지분을 시가 19.8%만 가진 사유 역시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 침해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특혜 및 이익전액 환수에 따른 편법 우려에도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를 비롯한 공공출자사와 민간출자사업자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점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사건과 원천적으로 다른 구조인 것이다.

시는 또 건축 분양 수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 외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나 다만 토지주들의 불만과 관련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보상할 것임을 밝혔다.

네번째로 ▲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통제 감독권 포기에 대해선 주주협약서에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공공 2명, 민간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의결상황을 2/3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문제예방을 위해 공공 4명, 민간 3명 총 7명의 이사회 구성 조정안을 제안했다.

다섯번째로 ▲오산시가 자산위탁회사 출자미참여로 통제권 상실에 대해선 자산위탁회사는 특수목적법인의 자산관리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특정 민간출자사가 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자체의 출자참여로 자산관리위탁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드물고 의사결정의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인허가, 토지 매입, 앵커 테넌트 등 사업전반을 시행사가 다루고 있어 자산관리위탁회사 역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주주협약에 명시했고 자산위탁계약서 작성시 특수목적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스터플랜 없는 민간컨소시엄의 공동주택분양 한정에 대해선 오산시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이 제안됐고 올해 9월 10일 오산시장 기자회견에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개발목표를 오산시민들에게 제시했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현재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 및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부처) 협의 및 보완과정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및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렵게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오산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암뜰 개발구역 편입 토지주에게도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우려에 대해선 적극 해명할 것이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오산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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