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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무자격 농업법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논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0-21 14:10 KRD2
#의성군 #취득자격증명 #농업법인 #농업경영계획서

2018년부터 40필지, 7만7천690㎡(2만3501평)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NSP통신-의성군이 수십 필지의 농지를 무자격 농업법인에게 부당하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의성군이 수십 필지의 농지를 무자격 농업법인에게 부당하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이 수십 필지의 농지를 무자격 농업법인에게 부당하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허술한 서류심사로 농업법인에게 상당량의 농지를 소유하는 원인을 제공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2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11개 읍면에서 농업법인에게 40필지, 7만7천690㎡(2만3501평)의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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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해 투기목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의성군은 신청한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임대업, 태양광발전 판매업,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등’ 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돼 있고 농업법인 해산청구 요건이 충족한데도 심사업무를 소홀히 해 12개 법인에 농지를 위법하게 소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의성군은 농지전용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관련법을 위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 예규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은 신청인이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 정한 서류심사 규정을 무시해 적법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3명에게 농지 8필지 2만996㎡(6351평)를 농지법을 위반해 소유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경우는 자격요건에 충족한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을 3차례에 걸쳐 통보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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