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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차 건설기계 18일부터 집중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18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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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사업소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 야간 단속을 펼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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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근(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권선구청 앞 상가 지역 공터 ▲권선구 호매실GS아파트 인근 ▲장안구 조원주공뉴타운2단지 인근 ▲영통구 주공그린빌2단지 앞 도로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5만원), 2회(10만원), 3회(3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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