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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밤 10시 이후 공원·하천 음주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15 13: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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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지역내 4차 확산 감염 방지를 위해 도시 공원 및 하천 구역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과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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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 해제 전까지 지정 시간내 음주를 할 수 없으며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9시부터 0시까지 계도 활동할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밤 10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 음주 행위 자제를 금지한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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