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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6-23 12:0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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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본회의, 경주시의원 시정질문 가지고 일정 마무리

NSP통신-김상도 경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모습. (경주시의회)
김상도 경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모습.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시정질문을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3일 제3차 본회의는 김상도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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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의원은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로 인한 정주여건 약화 및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 시 부실시공에 따른 도로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은 “선도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2km로 전반적으로 포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2020년 하반기에 430m, 2021년 상반기에 1705m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으며 추경예산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조기 사업 시행으로 불편을 해소하며 지하매설물 설치 시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이중굴착 방지 및 전면포장을 유도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상도 의원은 1990년부터 시작돼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도시계획기반시설 부족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김진태 국장은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법정소송, IMF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의 미준공에 따른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출에 대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준공이 수반되어야 해결되는 사항이며 시 예산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잔여공사를 하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 특성과 관계규정상 불가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하고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경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규모․고령 농가 축분 처리 민원 해결과 축분비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과 수거차량․장비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중 지역 내 가축분퇴비를 구입할 경우 시보조금 추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소규모․고령농가 분뇨발생량은 17만6907t으로 위탁처리 시 수거비용으로 12억원정도 소요된다. 위탁처리 비용 보조 지원 시 자가처리 퇴비의 농지환원 기피로 토양개량 저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볍했다.

이어 “가축분 퇴비생산업체의 수거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으나 축산농가 분뇨수거 차량․장리 지원은 소규모농가에 분뇨처리장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해 소규․고령 농가의 퇴비를 교반하고 농경지로 살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중 관내 가축퇴비 구입 시 보조금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조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보조금에 의존한 단기대책으로 유기질비료 살포 신청면적은 경주 7528ha, 지원금액 1,600원, 포항 5951ha, 지원금액 2200원으로 보조율을 높인다고 살포면적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토양양분 과잉공급으로 수질오염과 도복 등 2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경종농가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청물량 대비 공급 물량의 부족분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지역내 축분 사용 지역퇴비생산업체 이용농가에 추가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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