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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소자 근로 특별한 보호, 국회차원서 입법 요청”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13 14: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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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특례조항을 신설해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내 10개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 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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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서 “또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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