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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봄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18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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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봄철 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노후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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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전광판 활용 집중 홍보 ▲안내문 배부·캠페인 실시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가 건조해 인근으로 연소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봄철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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