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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강도 고액체납자 징수 돌입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4-12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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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류·추심, 재산 은닉 체납자 전수조사 추징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해 체납세 징수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을 이행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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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도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2호를 근거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건전한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218억원 중 44억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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