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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및 건강레저시설 휴장 연장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12-29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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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 따라 1월 3일까지 연장

NSP통신-광명도시공사 본부 전경. (NSP통신 DB)
광명도시공사 본부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휴장중인 광명골프연습장 등 건강레저시설 등 총 7곳의 체육시설의 휴장기간을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

휴장사업장은 ▲광명골프연습장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이다.

그동안 광명시내 건강레저시설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휴장에 들어갔으나 27일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2021년 1월 3일으로 휴장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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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등 재확산 추이가 심각해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장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휴장 연장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고객 및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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