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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3 12: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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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시킬수 있을 것”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과 최신화에 대한 제도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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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체계를 고려해 공무원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해 심사 수정 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 수급자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제도 당연가입 규정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을 연계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시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근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신청, 부정수령 등 방지를 위해 내부 결제 등의 보완절차와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충돌되는 조항이 조정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시행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에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뒤 “일선 업무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 업체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함께 본회의를 통과됐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된 두 법률에 대해 “행정제제 수단의 마련을 통해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앞으로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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