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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업 땅투기 의혹, 충청북도 크기 맞먹는 7120㎢ 소유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08 14: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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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여의도 572배, 서울 2.7배 땅 사들여, 세법개정 필요

NSP통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대한민국의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 되는 가운데 법인 소유의 땅이 급속도로 증가해 업무목적이 아닌 ‘땅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말 현재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7120㎢으로 충청북도(7408㎢) 크기에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소유의 토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적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2005년 5461㎢ 였던 법인 토지는 2019년말 현재 1659㎢나 증가한 7120㎢로 약 30%이상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572배에 달하며 서울 면적에 2.7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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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 내에서도 토지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돼 전체 법인이 소유한 면적대비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 점유율이 2018년 기준 으로 전체의 7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에 따르면 2018년 상위 1%의 토지보유면적은 5152㎢로 2017년 3790㎢에 비해 35%나 증가했으며 가액으로는 2017년 506조2870억원에서 231조770억원 증가한 총 738조 40억원으로 1년 만에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임야와 농경지의 비율이 전체대비 6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2014년에 비해 2조3868억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기업이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자금을 재투자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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