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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양육가구에 돌봄포인트 지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02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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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추경 예산에 국비 158억원을 반영하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당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 수당을 수령한 3만9000여 명이며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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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 앱)를 이용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4월 6일부터 복지로(홈페이지, 앱)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 배송되며 지급 대상 가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월 초부터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비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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