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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 안산시의원 발의 ‘정원문화 조성·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1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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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임시회 도환위서 수정안 가결 및 2차 본회의 의결 예정

NSP통신-나정숙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나정숙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의회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안산 시민정원사’로 변경하고 제2조 안산 시민정원사의 정의를 수정해 의결했다.

나정숙 의원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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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과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시행 ▲안산 시민정원사 운용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이 오는 17일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정원문화와 관련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어서 추후 여타 도시에 정원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정숙 의원은 “정원문화가 지역에 정착되면 공간적으로나 그 과정에서 확대되는 인적 교류를 통해 마을 공동체도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가 마을 정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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