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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병두)는 지난 28일 저녁 일본수역에서 고속잠수기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A모씨(51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8일 오후 8시 40분경 남형제도 남동방 10.8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위해 일본수역으로 진입을 시도 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 확인요청을 받고 경비정을 출동시켜 육군 및 부산항만방어전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영도 굴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검거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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