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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1-05 10: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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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대책 일환 등 시행… 조치명령 등 총 611건 행정처분

NSP통신-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제천·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범정부적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시행했다.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모든 분야가 총 망라돼 범정부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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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조사기간 동안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로 인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11만 9507개동에 대해 364개반 1255명의 조사반을(소방 364명, 건축 120명, 전기 24, 기간제근로자 747명) 투입해 2018년 4만3340개동, 2019년에 7만6167개동 등 2단계로 나눠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4.3%에 해당하는 6만 4929개 동에서 26만17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49건, 과태료 부과 307건, 조치명령 123건, 기관통보 132건 등 6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611건의 행정처분 외에 25만 9684건의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에게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해 범법자의 양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시정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이후 발생한 화재와 실시 이전 3년 평균 화재보다 화재는 935건(39%), 인명피해는 19명(11%)이 줄어드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발된 위법 분야를 확인한바 489건의 행정처분이 발생 된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소방분야가 238건으로 전체의 48.7%를 뒤이어 건축분야 위법사항이 138건으로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 개선을 추진한 25만 9684건의 경미한 위반사항 역시 소방시설 정비보완이 16만 8034건으로 전체의 64.7%를 건축분야가 4만 9519건으로 19.1%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1년 6개월에 걸친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안전정보를 구축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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