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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1-02 11:47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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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축 등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4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6동 등 5개 분야 총 281동의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농협 융자금을 최대 2억원(연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까지 지원하고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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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대상으로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344만원 이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며 시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후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대상자 중 취약 계층자에 한해 주택 지붕 공사비를 427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복지 향상 및 경관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 부지 외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처리 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운반비용 등 가구당 172만원 범위 내 공사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뒤 오는 3월 초 사업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윤호 허가과장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는 시민 모두의 큰 관심사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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