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결혼 장려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은 ▲혼인신고일 2015년1월1일∼2019년12년31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군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 이내를 적용하며 최대 70만원을 연 1회, 최장 3년간 지원하며 대출이자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살고 싶은 태안, 머물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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