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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지난 18일 ‘2019년 천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측 대표인 이남동 행정안전국장과 근로자측 대표인 김순태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남동 행정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를 위한 천안시 소속 신나리 공인노무사의 브리핑을 들은 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남동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위원회는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데 초석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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