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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풍수해보험 확대시행' 적극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1-26 12: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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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태안군)
▲태안군이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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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000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시고 가입우대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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