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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11 16: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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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인 사이트서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분석 결과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경기 안산지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취업성공 패키지 이수 후 거짓으로 신고해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 수급(17명) 등 모두 31명(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포함)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에 따르면 부정수급조사팀은 부정 수급인 사이트에서 14명의 근로자가 동일 날짜에 퇴사 처리된 후 동일 날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동일 회사에 취업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급한 의심 정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9일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14명의 근로자들이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 5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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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정수급자들은 부정 수급인 사이트를 활용해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확인해 취업성공 패키지 이수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를 취업성공 패키지 이수 후 신규채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산지청은 모두 8개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를 적발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840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 처분을 했다.

이규원 지청장은 “이번 기획수사는 2개월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인 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90% 이상의 높은 적발률을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 내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전한 고용보험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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