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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08-23 12:49 KRD7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존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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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정희)는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인지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치매어르신들에게 각종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 서류발급, 물건구입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할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해 최종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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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후견 대상자와 후견인 자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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