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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9-04-26 14:45 KRD7 R0
#충남도 #양승조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확립 #불법어업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예산군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예당호 인근에서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을 단속했다.

도는 이달 합동단속기간 이후에도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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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할 방침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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