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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찾아가는 노동교육' 실시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4-25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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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계룡시가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시)
▲계룡시가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24일 소상공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방문 노동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강사 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소상공인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관계법, 기초고용질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사업주들의 고용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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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사업주는 “그동안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해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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