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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3-25 10: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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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NSP통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총 21개 행위기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총 21개 행위기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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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 8가지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존 규정을 보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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