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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공사 현대건설 불법 방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5 06:00 KRD2
#현대건설(000720) #현대차 #현대자동차 #고양시 #덕양구청

박정길 덕양구청 건축지도 팀장 “현대건설 숙소는 적법” 주장

NSP통신-갑질 피해자 서은택 씨(고양시 행주산성지역 발전위원회 위원장). (윤민영 기자)
‘갑’질 피해자 서은택 씨(고양시 행주산성지역 발전위원회 위원장).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구청장 박동길)이 국책사업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를 위해 그린벨트 내의 농지를 임차해준 토지주의 압박를 위해서는 ‘갑’질도 불사하면서 실제 불법의 원인 제공자인 현대건설(000720)의 불법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유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 건축지도 팀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그린벨트 농지지역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근로자 숙소의 불법은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서은택 씨(고양시 행주산성지역 발전위원회 위원장)가 현대차그룹 자회사에게 임차해준 토지위의 불법 숙소는 8일 만에 원상복구하라는 ‘갑’질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NSP통신-현대차 자회사가 임차해 현대건설의 현장사무실과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건축물(좌), 서은택 위원장이 덕양구로부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은 가설건축 숙소(우). (윤민영 기자)
현대차 자회사가 임차해 현대건설의 현장사무실과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건축물(좌), 서은택 위원장이 덕양구로부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은 가설건축 숙소(우). (윤민영 기자)

◆서은택 위원장, “주민갈등 부추기는 고양시 덕양 구청의 ‘갑’질 횡포”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로부터 고양시 행주내동 마을공동 소유 토지를 현대건설과 가짜 계약서까지 체결하며 마을 공금을 유용한 고양시 행주내동 전 통장 A씨의 문제를 폭로한 것으로 오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은택 위원장은 “덕양구청은 제가 현대건설의 가짜 계약서 사기를 폭로한 것으로 오해하고 저를 어렵게 하기 위해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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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현대차 자회사에 토지만 임차해준 것이고 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현대차 자회사인데도 덕양구청은 저의 임차인에게 2019년 1월 2일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고지하며 8일 만인 2019년 1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을 처리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 위원장은 “하지만 덕양구청 건축과 건축지도 팀은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임차해준 땅 인근에 현대건설이 임차해 건축한 현장사무실과 근로자들의 숙소 중 불법으로 신고된 숙소동에 대해서는 1월 11일 약 1시간 동안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불법이 아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덕양구청 건축과 박정길 건축지도 팀장은 “현대건설이 임차해 사용하는 곳은 현장사무소와 숙소를 같이 신고하고 신고대로 건축해 적법하고 (서 위원장이 임차해준 토지인) 근로자들이 강제 퇴거된 건축가설물은 현장사무소와 숙소로 신고하고 현장 사무소 없이 숙소만 가설 건축했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건설도 “덕양구청에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사무실, 숙소 등으로 나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구청은 가설숙소나 사무실 근무 (용도를) 사업계획이나 공사규모에 고려해 승인을 내줬으며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이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고 덕양구청의 회신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덕양구청의 상위기관인 고양시청 건축 관련 전문가인 B공무원은 “덕양구청 박 팀장의 해석은 잘못됐다”며 “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공사를 위한 야적물 적재와 현장사무소 가설건축은 가능하지만 숙소 건축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숙소동 건축은 불법이다”고 해석했다.

NSP통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의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의 내용

실제 덕양구청 건축과 박정길 건축지도 팀장이 그린벨트 내 농지에도 현장 사무소와 같이 있을 경우 숙소동 가설건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에는 박 팀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 어디에도 그린벨트 내 농지에 숙소 건축이 가능하다는 적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이 같은 법조문 해석을 근거로 박 팀장에게 다시 한 번 현대건설의 대곡~소사 현장 사무소의 숙소동 가설 건축물은 위법인가를 질의하자 박 팀장은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질의해 그린벨트 내 농지라도 숙소가 현장사무소와 같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다”고 말했다가 “덕양구청에서 국토부에 질의했는지 현대건설에서 질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오락가락 횡성수설 해명했다.

특히 본지의 취재기자가 국토부 질의 답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자 박 팀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따라서 현대건설과 행주내동 전 통장 A씨와의 가짜 임대차계약서 사기 논란으로 시작돼 덕양구청의 현대건설 불법 방치 제보자로 오해받은 서 위원장의 ‘갑’질 피해로까지 번진 현대건설의 생활형 적폐 비호 논란은 현재 현대건설의 대응에 고양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한편 고 정주영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의 대권도전 당시 특별보좌관으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선거 진영을 반값아파트 프레임으로 간담을 서늘케 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저는 현대건설에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어 현대건설의 가짜 임차계약서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내용을 조사해 보니 현대건설의 불법은 엄중한 사실이고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우선 직접 고양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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