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병일 기자 = 해양수산부가 10여 년간 후포수협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후포수산물 유통센터’내 불법건축물을 알고도 눈 감아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후포수협이 총 공사비 약 18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5년 12월 15일 건립한 후포수협수산물유통센터에 불법건축물을 통한 영업행위를 알고도 묵인해가며 '봐 주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후포리 인근 노점상 등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면서 정작 후포수협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 불법건축물 상가들은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은데서 불거졌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가 철거 작업에 들어가며 이곳, 해양수산부 부지에서 수십 년 노점상을 해 오던 인근 주민들이 대거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자 쫓겨난 상인들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에 후포수협이 건립해 운영, 관리하는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의 불법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상인 모씨는 “난전 상인들은 쫓아내면서 불법건축물 상인들은 왜 뵈주고 있냐”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나가라는 형평성 없는 행정에 불법점포라도 못 가진게 서럽다”며 해수부의 잣대없는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해수부도 후포수협도 서로 짜고 적당히 눈 감아주며 약한 사람들에게만는 강(强)자 노릇 하려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에 불법 임대료 받는 후포수협 또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 관계자는 뒤늦게 “후포수협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고 불법건축물의 존재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이곳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7개 식당 등은 후포수협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포수협과 해수부로 부터 상권보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한편 ‘후포수산물 유통센터’는 대지 3000㎡, 건축면적 946.06㎡로 1층 772.65㎡, 2층 795,74㎡, 3층 233,46㎡,의 면적으로 여객선을 닮은 독특한 형태로 지어졌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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