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26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어린이집 대표직 불법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 의혹에 휩싸인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출석인원 총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요구했던 김명철 시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김 부의장에 대해 면제부를 준거 같다”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투표결과로 더불어민주당쪽에서도 한표를 던진 만큼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상복 시의원과 상의한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실히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수 의장과 이번 부결된 결과를 토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예산안 심의·의결 처리로 일정이 바쁘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한 김영희 부의장도 22일부터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의회사무실 부재로 어려워 전화통화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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