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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공청회 등 절차 필요”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11-14 17:38 KRD7
#광주시
NSP통신-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시 복지현장과 의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추진됐다"며"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6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200명을 대상으로 4개분야 14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면서"정작 처우개선의 당사자들과 32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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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TF회의 2회,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회의 2회 개최됐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안에 대한 대중적인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처우개선 지원계획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대책인 법정인력 준수는 빠진 상태이다"라고 적시했다 .

신수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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