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특경법 알선수재, 형법 배임 중죄 혐의)한 대출중개인 등 7명이 경기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이승명, 경감 이부영)는 16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수재)해 준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 7명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이비 기자 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년 동안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 오는 일을 해오던 사람인 대출중개인 A 씨(46)는 대출희망자 50명을 모집해 대출이 최종적으로 성사된 23명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 상당인 4억2000여 만원을 대포통장 8개를 이용해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제2금융권 지점장 C 씨(40) 등 3명은 대출희망자가 의뢰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선정업체 정보와 대출 가능 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위 총책 A 씨에게 알려주고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신문협회 회장 E 씨(76) 등 사이비 기자 3명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및 검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총책 A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희망자 모집책 B 씨(51) 등 6명은 위 총책 A 씨에게 대출희망자 50명을 소개해 주고 건당 수백만원 이상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중개인 총책 A 씨는 대출 신청 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하 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상 지식을 토대로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과 연계해 목돈이 필요한 담보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감정평가결과 및 대출정보 등을 이용해 대출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의 대출인 모집업자, 감정평가사 및 평가법인 직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대출인 모집업자는 담보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담보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해 금융기관 간부들은 대출정보나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인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 적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검거된 감정평가사 등과 금융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각각 감정평가사협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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