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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김현복 경기교육감 후보, 선거방송토론위 항의서한 전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6-01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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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현복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현복 선거사무실)
김현복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현복 선거사무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김현복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경기도토론위의 정의롭지 못한 처분결과, 평등하지 않은 심의과정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기회박탈에 항의했다.

김현복 후보는 이날 경기도토론위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경기도토론위가 30일 밤 10시45분에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왔는데 공문서도 아니고 문자메세지(MMS)로만 통보했다”며 무성의와 공직선거후보에 대한 무배려를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실시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를 초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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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후보는 “예비후보 기간 없이 지난 25일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 초부터 수개월간 뛰어 다닌 경쟁후보들도 한 자리 수의 지지율에 그치며 답보 상태에 있다”며 “겨우 5일간 활동한 후보가 4.1%의 지지율을 보인다면 경기도토론위가 이를 감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토론회에 4명이 참석하든 5명이 참석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에 나섰는데 개인적인 불이익을 떠나 130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와 후보 선택권이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토론위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불의한 처분을 바로잡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토론위의 설치·운영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발주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복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임해규 후보의 교육경력 유권해석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방관한 채 보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를 규탄하며 1인 시위(2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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