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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평가기준 투명성 강화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4-30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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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평가기준에 평가위원 사전접촉에 따른 감점 기준 명문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수립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이번 강화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며 개정안을 5월중 확정해 상반기 시행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전접촉 사실 신고제도 도입, 신고절차 및 감점 기준 수립 등이 포함, 이는 사업자선정시 평가관련 각종 의혹을 원천부터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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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ISO26000을 도입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민간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구성과 운영해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를 평가토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익금과 실적만 챙기는 구조를 개선했다.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11월부터는 민간참여사업자 선정평가에 고용·노동분야 가점을 최대 9점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평가위원수를 종전 277명 대비 415명으로 1.5배 대폭 충원했다.

올해 1월에는 건설안전 및 재난분야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 평가시 1인 이상 의무 포함해 지진과 소방 분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ISO 26000 도입해 공사경영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입찰심사를 정착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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