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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4-27 18:48 KRD7
#청도군

전년대비 5.65%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개별주택 1만730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내달 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6676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87호, 주상용 주택 401호, 기타 136호로 모두 1만730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65%로 상승했다.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주택 가격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편차가 다소 높은 일부 산동 및 산서지역의 가격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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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cd.go.kr)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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