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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축사·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2 17:14 KRD7
#고양시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최성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발언 내용만 없으면 괜찮다는 덕양구 선관위 답변 받았다“

NSP통신-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 (강은태 기자)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명 홍보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잘 알려진 최성 고양시장이 이번에는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축사를 진행했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는 고양누리길 걷기축제에 참석한 고양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성 고양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4시간~6시간)을 약속하고 해당 행사 주최 주관 단체에 보조금 3500만원을 후원했기 때문.

또 해당 단체는 고양시의 후원금을 사용해 고양시 관내 150여개 학교를 통해 학부모인 고양시 유권자 가정에 가정 통신문 10만통을 발송 한 후 모인 약 4500여명의 고양시민과 학생들에게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 출마자인 A도의원이 참석해 있었음에도 A도의원에게는 마이크를 주지않고 최 시장에게만 축사 인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에 자원봉시 확인증 발급시간이 10km 4시간, 25km 6시간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에 자원봉시 확인증 발급시간이 10km 4시간, 25km 6시간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현재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에 대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권 선거 운동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최 시장이 자숙해야 함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을 약속하며 고양시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축사는 다른 고양시장 출마자들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처신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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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양시 공보실은 고양시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를 마치 주최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해 최 시장의 축사 발언이 선거법 위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포장하고 고양시 걷기연맹은 다른 고양시장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있었음에도 외부 인사 축사에 최성 고양시장만 축사를 허락한 점, 걷기대회 참석 자 중 형식적 공익캠페인 참석자들에게 자원봉사 확인증(10km 4시간, 25km 6시간) 발급을 약속 한 점, 고양시의 보조금 3500만원 지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양누리길 걷기축제에서 공익캠페인을 전개한 고양시 녹지과 관계자는 “걷기 대회 행사 전 최 시장의 축사가 선거운동 발언 내용만 없으면 괜찮다는 덕양구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고양누리길 걷기축제의 주최·주관 단체인 고양시 걷기연맹은 행사비용 403만원을 부담했다. 또 고양시는 해당 행사에 3500만원을 후원했고 공익캠페인(산불주의, 누리길 쓰레기 정리하기) 참여자에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봉사 확인증 발급을 약속한 상태다.

특히 고양누리길 걷기축제의 총 비용 3903만원은 ▲홍보비(현수막, 리플릿 안내문, 고양시 관내 150개 학교에서 발송한 10만통의 가정통신문문 발송비용 등) 약 1000만원 ▲진행비(부스설치, 에어아치, 공연, 행사캠페인 문구 작성비 등) 약 1500만원 ▲관리비(의약품 행사 비품 등) 약 250만원 ▲고양시 걷기운동 연맹의 인건비 약 1153만 원 등에 사용됐다.

NSP통신-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에는 고양시와 고양시걷기연맹의 공동 주최 주관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배포된 행사 안내문에는 고양시와 고양시걷기연맹의 공동 주최 주관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공보실은 지난 3월 31일 개최한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행사를 고양시가 주최·주관하지 않았음에도 4월 1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는 고양시 후원, 고양시 걷기연맹 주최·주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해당 행사에 고양시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고양누리길 걷기축제 현장에서 뿌려진 홍보용 리플릿 안내서에도 해당 행사가 고양시와 고양시 걷기연맹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표시돼 있어 향후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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