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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 “전문가 의견 묵살한적 없다”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9 16: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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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순 고양시 자치행정실장,“사실 이의 제기는 제가 했다”

NSP통신-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어야 할 요진의 백석동 1237-2번 대지 모습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어야 할 요진의 백석동 1237-2번 대지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수용 고양시 제1행정 부시장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묵살 지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양순 고양시 자치행정실장 등 당 시 공유재산 심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한 두명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확인돼 앞으로 전문가 이의 제기 논란이 진실논란으로 변질되며 당분간 계속될 추세다.

앞서 비리척결운동본부는 ‘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 전문가 의견 묵살·이상한 행정처리’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배 부시장이 올해 1월 경 개최됐던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체 일부 내용을 누락시킨 가운데 최 시장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의도로 고양시의회 의결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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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배 부시장은 본지에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며 “저는 모든 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묵살해본 기억은 없다. 가급적이면 중지를 모아서 회의를 이끌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 부시장과 함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은 “사실 (공유재산 심의회의) 이의 제기는 제가 했다”며 “당시 담당 부서 이야기는 1심 판결이 났고 1심 판결에 의해 기부채납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하는 거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심의위원 한두 분도 (해당부서에) 여쭤보고 거기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는 통과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자치행정실장은 “고 본부장의 고양시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이의 제기에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비리척결본부의 (저에 대한)지적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 본부장과의 자치행정실 20여 분간 미팅에서 제가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 추진 내용과 심의회의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 나누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을 잘 드렸고 고 본부장도 말씀을 잘 듣고 가셨다”고 해명했다.

한편 배 부시장과 윤 자치행정실장의 반박 및 해명 내용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요진이 기부채납 할 업무용지와 업무빌딩 문제는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고 그동안 고양시 공무원들의 거짓 보고를 받은 최성 고양시장이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가 최 시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 의결을 추진한 것은 그 동안의 최 시장의 주장이 잘 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 시장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업무용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의회 의결을 추진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최 시장 처럼 속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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