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고양시, 요진개발 기부채납 논란 소송서 승소…‘개발이익 환수 박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26 12:05 KRD7
#고양시 #요진개발 #기부채납 #사립초
NSP통신-요진 와이시티 전경 (고양시)
요진 와이시티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1월 선고된 사립초 변경 거부 및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 승소에 이어 이달 22일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요진을 상대로 한 개발이익 환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로 당초 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의 업무빌딩 규모에서 약 3000평이 늘어난 2만 3000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이은 소송 승소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 및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요진 관련 여러 의혹 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G03-9894841702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학교부지 반환, 업무빌딩 2만평)을 이행하지 않아 왔다.

또 학교부지의 경우 2015년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를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고양시가 승소했고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요진개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재판부는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해 고양시가 승소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