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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9-04 15:19 KRD7
#나주시

7월 1일 기준 지가 …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NSP통신-나주시 청사 전경. (나주시)
나주시 청사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940필지로, 시는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1㎡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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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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