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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한 규제개혁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8-01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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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보훈청 복지과 김익재
대구보훈청 복지과 김익재

(서울=NSP통신)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김익재

1917년 수정헌법 제18조가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그 유명한 ‘금주법’ 근거 조항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을 없애버리려는 대담무쌍한 미국의 모험은 전설적인 범죄자 알 카포네로 대변되는 혼란의 1920년대를 초래했고, 이 어처구니없는 규제는 결국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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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이조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노의 신분이던 장영실을 정5품 상의원 별좌로 발탁하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의 근본사상이었던 성리학적인 신분제를 지키는 것보다 그런 규제를 완화해 능력위주 인사를 하는 것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 것이다.

이후 장영실은 당시로선 최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물시계 자격루를 포함 많은 과학적 성과물을 남겼고 그로인해 조선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음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규제는 적절히 시행하면 세종대왕 시대와 같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금주법 시대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적절한 규제 시행은 우리사회 구성요소들에 대해 훼손과 보존의 적절한 허용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왕정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 쌓아올린 규제를 완화해가는 것은 현대사회의 적절한 규제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우린 이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따뜻한 보훈'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보훈가족의 눈으로 보훈정책을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데 주력해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신경 및 척추계통장애, 다리 장애 판정을 받은 6급 이상 상이유공자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서류 간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을 위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과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 시 제출했던 각종 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시켰다.

또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작은 보답인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소득에서 전액 제외시켜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기초수급자 선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다.

인간이 국가란 사회단위를 만든 후 규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거나 시대가 흐르면 규제도 바뀌어야하는 법. 바뀌는 방향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가는 쪽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가족 모두 따뜻한 보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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