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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전년比 7.5%↑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7-08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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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재산세를 57억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3억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2개단지 645세대 신축, 개별주택 5.14% 상승, 공동주택가격 2.1%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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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오는 11일 3만8572건의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마감일은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ARS(1588-256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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