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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리 실태 무엇이 문제인가 ④

반려장례문화 이대로 좋은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6-30 15:34 KRD2
#반려동물 #펫 #반려장례문화 #용인시 #경기도
NSP통신-반려동물 상근이 추모. (이웅종 교수)
반려동물 상근이 추모. (이웅종 교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반려 가족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 하지만 시민의식은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가 낮아 생명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 싫증나면 버리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다.

결국 키우다 버리는 유기동물이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만 늘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기 위해 포괄적 문제보다는 먼저 바꿔야 할 일부터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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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반려동물 생명 경시문화의 문제점과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향후 대책, 반려 장례문화 등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하고자 한다.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반려 장례문화 이대로 좋은가 등을 내보낸다. <편집자 주>

반려 가족 1000만 시대를 맞아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후처리에 대한 반려 장례문화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점차 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도 변화되며 반려 동물이 가족이라는 개념의 문화가 형성돼 변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려가족들은 자식처럼 여기던 반려 동물의 사후 처리 시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지에 넣고 버릴 수 없으며 이제는 반려 동물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필요하고 생명 존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 박운선 행강대표는 “어느 생명체든지 간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을 때 자기 수명을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갈 권리가 있다”며 “사람만이 권리가 있는게 아니고 반려동물 등 모든 생명이 다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환 경기도 광주시 동물장례협회장은 “반려동물의 장례도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장례식장까지 오신 분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면서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의 마지막 모습으로 견주들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내 정식 등록업체는 고작 9개소, 일부 행정심판 문제 제기 5건 파악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동물화장장은 총 9개소로 경기도 광주가 5개 업체, 김포시 3개 업체, 고양 1개 업체, 이천 1개 업체 등이 성업 중이다.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 동물애호가나 일부 동물 전문가들은 동물장례식장을 찬성하는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님비(NIMBY)현상(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영어 약자로 위험시설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이나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곳도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용인시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해 5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NSP통신-반려동물 상근이 생전 그대로의 모형과 컵. (이웅종교수)
반려동물 상근이 생전 그대로의 모형과 컵. (이웅종교수)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원회는 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불허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경기도 광주시 동물 장묘업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2014년 B 업체의 경우 행정심판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광주시가 이겼고 지난 2015년에는 행정소송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반려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번에는 광주시가 패했다.

또 지난해 C 업체의 경우 행정심판 1km 이내 인구밀집, 지역, 종교시설과 인접 등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했으나 결과는 광주시가 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심판 1km 이내 인구밀집, 지역, 종교시설과 인접 등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취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의 경우 일부 장례업체가 행정심판 문제를 제기 한 건수는 도내 고양, 파주시 등 5건으로 알려졌다.

◆ 건축법 개정으로 무허가 불법 장례문화 난립 우려, 반려 장례문화에 정부가 역행

최근 반려문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 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장묘시설은 24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스무 군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되지만 동물보호법에는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행법상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무방하다. 원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만 화장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하지만 동물의 사체는 땅에 묻거나 매장하는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의료용 폐기물 소각로에서 소각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반려 장례문화도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용환 회장은 “소문에 의하면 장례업 허가가 힘들다 보니 이사업을 하면 돈이 되고 벌 수 있다고 해 너도나도 허가를 받던 안 받던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이 업종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반려동물 상근이 생각나게 하는 컵. (이웅종 교수)
반려동물 상근이 생각나게 하는 컵. (이웅종 교수)

지난 2월 정부가 동식물 관련 시설, 순환자원시설에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바뀌다 보니 허가 내기가 어려워서 무허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3일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 건축물의 종류중 26호에 묘지관리에 동물의 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등이 포함된 내용이 적시됐다.

국토부에서 개정된 건축법에 용도를 동물화장장도 묘지관리 쪽으로 용도를 지정해야 건축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했다.

이 때문에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묘지시설 근처에 동물장례식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땅도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 땅도 없는데 누가 허가를 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반려 문화 활성화에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환 회장은 “그동안 동식물 관련 시설, 순환자원시설 등의 용도로 하던 것을 올해 2월 4일 국토부가 건축법 용도를 사람과 똑같이 묘지 관련 시설로 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므로 묘지 관련 시설로 들어가 허가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용도이기 때문에 그전에 양성화시켜서 장례업을 허가받을 수 있던 것을 묘지 관련 시설로 다 묶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정책국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며 “사람의 장례식장하고 묘지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그걸 하려면 지자체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려고 생각한다”며 “법이 2월에 바뀌었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입니다”, 어느 반려 가족의 서글픈 안타까운 이별

생명 존중을 중시하는 한 반려가족의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담과 사후처리를 소개한다.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D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동물판매점에서 1개월 된 시츄를 분양받아 키우다가 노환으로 눈이 실명 돼 결국 생을 마감했다.

D씨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노환이 오는데 8~9년 지나니까 눈에 녹내장이 와서 수술을 시켜서 의안을 넣어줬다”며 “하지만 3년 뒤에 다른 한 쪽도 녹내장이 발생했고 이후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죽기전 반려견을 수술 해주고 나서 관리 차원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 가면 의료보험이 안 돼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씩 소요됐다”며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 여기고 키워왔던 동물인데 어떻게 폐기물 버리듯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D씨는 시츄 사체를 깨꿋한 상자에 담아 동물병원을 통해 화장을 부탁했다고 한다.

◆ 동물 전문가, 애호가들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할 필요

동물 전문가, 애호가들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반려인도 대부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준우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 전공 교수는 “가족인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버린다는 것은 잊을 수 없지 않으냐”면서 “개인적으로는 수목장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오인기 동물애호가는 동물화장장 문화에 대해 “화장장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 미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반 견주들의 불만이 화장장이 독점하듯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장례식장이 활성화해서 반려동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장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다. 건축도 워낙 잘 지어지고 매연도 전혀 발생하기 않는다. 99% 발생하지 않는다. 장례식장이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장례식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장묘문화 활성화 위한 정부·지자체 해결책 모색해야

동물화장장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동물장례식장을 추가로 설립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동물장묘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지자체, 지역주민과 업체와의 첨예한 갈등, 님비현상 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웅종 교수는 “반려문화와 장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현 경기도2청 방역관리팀장은 “무허가 불법 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나름대로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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