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백석동 Y-CITY 기부채납과 관련해 요진개발 측이 신뢰와 법적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규열 시의원이 질문한 백석동 Y-CITY개발과 관련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 “현재 요진개발 측에서는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함에도 기부채납 요구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와 법적의무를 저버리고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진측 관계자는 “억울하다”며 “우리도 할 말은 많이 있으나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를 상대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아들을 낳으란 법이 있느냐”며 “딸을 낳으면 안 되는 것이냐”며 경기도의 반대로 자사고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고양시를 우회 비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당초 최초협약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 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자사 고를 설치 및 운영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것이며, 업무빌딩 또한 명확하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용지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9.76%가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언제든지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국제신탁에 신탁관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안정적으로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이 기부 채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 시장은 “2010년 2월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된 이후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년 11월 자체적으로 시의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재검증 용역을 실시했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 및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별도로 고양시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며 2011년 3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요구 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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