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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 개별주택 45만4천호 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4-27 18:08 KRD7
#경북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

전년대비 평균 4.90% 상승 (전국 4.39%상승)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오는 28일 도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45만4000호의 가격을 공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 경북도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은 4.90%로 전국의 상승률 4.39%보다 높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91% 보다는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영덕 8.71%, 울릉 7.7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김천시가 2.25%로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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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승요인으로 영덕군의 경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및 인근 대도시의 전원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조정을 반영됐고, 울릉군은 일주도로 공사 및 공항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1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강송면 단독주택으로 71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결정․공시한 표준 단독주택(2만5000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4000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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