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운영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남우철)는 22일 용역업체 공동대표 전 한국도공 영업소장 A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해 준 한국도공 용역계약 담당자 B씨 등 9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조건부로 도로공사 모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2010년 1월8일부터 2015년 1월7일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후 과다 계산된 금액만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 9명은 도로공사 퇴직자인 A씨 등이 운영비를 과다계산해 계약체결하고 부풀린 금액만큼 빼돌려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등이 구조조정 대상인 희망퇴직 직원들이 영업소 운영비 등을 부풀려 청구해 편취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도와주며 묵인해줘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 환수조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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