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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국가에너지 관련 기록물 관리 부실 심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1 22:04 KRD2
#한국가스공사 #대구시 #포항시 #국가기록원

대구본사 이전 과정, 보관 기록물 무단 폐기로 중요 기록물 조차 폐기 개연성 높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업무과정에 생산된 기록물의 부실관리로 중요 기록물 폐기 등의 개연성에도 이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본사 사옥의 대구 이전과정에 기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기록물 폐기절차를 위반하고 폐기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수십 톤의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문서고 이관여부, 이관 기록물이 문서고 내 보관여부 및 분실, 훼손 여부는 물론 중요 기록물의 폐기 개연성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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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소재 A사에 '기록물 현장파쇄 및 미등록 기록물 이송용역'을 수의 계약해 본사사옥의 대구 이전과 관련란 기록물의 이송 및 파쇄를 시행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 전 과정을 관계 직원이 입회,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기록물 파쇄 전 과정을 입회하지 않아 기록물의 실제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으며 폐기 기록물의 파쇄방법과 물량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안전 폐쇄와 미등록 기록물의 폐기 물량이 많고 원본과 사본이 뒤섞여 있다는 사유로 실무부서에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중요문서 판단조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1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을 통해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무단폐기·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이송관리방법과 절차 및 비용산출방법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분당사옥의 보유 기록물의 대구사옥 이전비용은 국가기록원의 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기록물의 이송 및 파쇄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실적에 따라 정산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이송 및 파쇄 물량을 산정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1개사의 어림짐작 견적으로 정산없이 확정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해 계약대비 63%의 이송물량에도 전체금액을 지급하는 우를 범했다.

또 용역사인 A사가 준공검사 요청도 없이 허위의 폐기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과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국가스공사의 부적절한 문서관리 시스템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는"국내 에너지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국가보안에 준하는 문서가 파쇄가 됐는 지, 어디로 흘러갔는 지도 모를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며 한국가스공사의 허술한 보안정책을 나무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부서에 유지보수 업체의 제재 및 부당하게 지급된 대금환수 방안 강구와 함께 문서고 보관 기록물 및 기록물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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